규정시스템

박사과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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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박사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6. 2.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개정 박사과정위원회는 원장(의장), 교무부장(서기),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제2조(구성) 박사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 〈개정 2016-02-29〉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 및 서기) ① 박사과정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③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의장 및 서기) ① 박사과정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③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제5조(기능) 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안건제출) 박사과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제7조(안건제출) 박사과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박사과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박사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박사과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박사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