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박사과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개정 박사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 〈개정 2016-02-29〉제2조(구성) 박사과정위원회는 원장(의장), 교무부장(서기),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 및 서기) ① 박사과정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③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의장 및 서기) ① 박사과정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③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제5조(기능) 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안건제출) 박사과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제7조(안건제출) 박사과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박사과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박사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박사과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박사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