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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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박사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2조(구성) 개정 박사과정위원회는 원장(의장), 교무부장(서기),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 | 제2조(구성) 박사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