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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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박사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박사과정위원회는 원장(의장), 교무부장(서기), 박사과정이 있는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