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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기능
제4조
회의
부칙 (1)
목차
「행정부․과장협의회」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규정
›
위원회
행정부․과장협의회
규정
소관
사무처
제정 2004. 3. 1.
개정 1회
현행
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142
원문 지문
5881 0216 ef9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점
2006. 3. 1. 시행 · 개정 (현행)
2004. 3. 1. 시행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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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인용
링크
연혁·해석
본 대학의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부 과장 협의회를 둔다.
제2조
(구성)
인용
링크
연혁·해석
1.
협의회는 사무처장, 교무부장, 각 부서의 팀장, 행정과장, 부장들과 구성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맡는다.
제3조
(기능)
인용
링크
연혁·해석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행정 부서간의 업무조정
2.
대학의 거교적 행사시 부서간 업무 협조
제4조
(회의)
인용
링크
연혁·해석
1.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4. 3. 1.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60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45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