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과장협의회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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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과장협의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서간"을 "부서 간"으로 하고, "행정부․과장협의회"를 "행정부 과장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1조(목적) 개정 본 대학의 부서간 업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부․과장협의회를 둔다. | 제1조(목적) 본 대학의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부 과장 협의회를 둔다. |
| 제2조(구성) 1. 협의회는 사무처장, 교무부장, 각 부서의 팀장, 행정과장, 부장들과 구성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맡는다. | 제2조(구성) 1. 협의회는 사무처장, 교무부장, 각 부서의 팀장, 행정과장, 부장들과 구성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맡는다. |
|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행정 부서간의 업무조정 2. 대학의 거교적 행사시 부서간 업무 협조 |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행정 부서간의 업무조정 2. 대학의 거교적 행사시 부서간 업무 협조 |
| 제4조(회의) 1.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회의) 1.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