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행정부․과장협의회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행정부․과장협의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서간"을 "부서 간"으로 하고, "행정부․과장협의회"를 "행정부 과장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본 대학의 부서간 업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부․과장협의회를 둔다.제1조(목적) 본 대학의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부 과장 협의회를 둔다.
제2조(구성) 1. 협의회는 사무처장, 교무부장, 각 부서의 팀장, 행정과장, 부장들과 구성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맡는다.제2조(구성) 1. 협의회는 사무처장, 교무부장, 각 부서의 팀장, 행정과장, 부장들과 구성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맡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행정 부서간의 업무조정 2. 대학의 거교적 행사시 부서간 업무 협조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행정 부서간의 업무조정 2. 대학의 거교적 행사시 부서간 업무 협조
제4조(회의) 1.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4조(회의) 1.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