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과장협의회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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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과장협의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서간"을 "부서 간"으로 하고, "행정부․과장협의회"를 "행정부 과장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1조(목적) 개정 본 대학의 부서간 업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부․과장협의회를 둔다. | 제1조(목적) 본 대학의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부 과장 협의회를 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