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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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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7.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7. · 판 번호 171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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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 4. 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주관 부서).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L0
  2.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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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브랜드전략본부커뮤니케이션팀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개정 제7조(주관 부서) · 시행 2025-04-07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국제처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2. 2023. 04. 03. 개정 제7조(주관 부서) · 시행 2023-02-01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협력국제처 홍보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3. 2012. 03. 01. 개정 제7조(주관 부서) · 시행 2012-03-01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기획조정실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 한다.
  4. 2006. 02. 28. 개정 제7조(주관 부서) · 시행 2006-03-01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7조(주관 부서) · 시행 2004-03-01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기획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