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브랜드전략본부제정 2004. 3. 1.개정 7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7.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7. · 판 번호 1710
원문 지문
47b6 96f2 0f4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혁최근 개정 비교English · 다국어 (참고용)
내려받기
더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과 시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3.

제2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브랜드전략본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 4. 3.

제4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교내외 커뮤니케이션정책 협의 개정 2016. 2. 29.
기타 주무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

제5조(회의)연혁·해석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자료 제공)연혁·해석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 중요 업무, 중요 행사, 각종 간행물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23. 4. 3.

부칙

부 칙 시행 1997. 9. 1.
1. 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