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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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Apr 7, 2025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브랜드전략본부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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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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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과 시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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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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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브랜드전략본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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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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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의 각 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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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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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교내외 커뮤니케이션정책 협의 개정 2016-02-29
2.기타 주무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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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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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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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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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 중요 업무, 중요 행사, 각종 간행물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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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주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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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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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1997)

1.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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