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23. 2.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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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평가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4. 3.)2025. 1. 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과 시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과 시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제3조(임기) 본 위원회의 각 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제3조(임기) 본 위원회의 각 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교내외 커뮤니케이션정책 협의 〈개정 2016-02-29〉 2. 기타 주무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교내외 커뮤니케이션정책 협의 〈개정 2016-02-29〉 2. 기타 주무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자료 제공)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 중요 업무, 중요 행사, 각종 간행물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23-04-03〉제6조(자료 제공)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 중요 업무, 중요 행사, 각종 간행물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23-04-03〉
제7조(주관 부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제7조(주관 부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