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6. 3. 15.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0 · 신설 0 · 삭제 0
2016년 3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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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6. 3. 15. |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홍보 계획 수립과 시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홍보 계획 수립과 시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 홍보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 홍보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
| 제3조(임기) 본 위원회의 각 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본 위원회의 각 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교내외 홍보정책 협의 〈개정 2016-02-29〉 2. 기타 주무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교내외 홍보정책 협의 〈개정 2016-02-29〉 2. 기타 주무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 |
|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 제6조(자료 제공)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 중요 업무, 중요 행사, 각종 간행물 및 기타 홍보위원회가 요구하는 홍보 자료를 제공한다. | 제6조(자료 제공)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 중요 업무, 중요 행사, 각종 간행물 및 기타 홍보위원회가 요구하는 홍보 자료를 제공한다. |
| 제7조(주관 부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 한다. | 제7조(주관 부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