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23. 2.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평가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4. 3.)2025. 1. 6.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