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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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기획부장, 기획팀장, 복지지원부장, 입학관리부장, 삼육학보 주간, 출판부장, 초청위원 2인(예술디자인학부 교수)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부장이 된다.
제3조 중 "각 위원"을 "각 임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의 제목 "자료제공"을 "자료 제공"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실로"를 "기획조정실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
| 제2조(구성) 개정 1. 위원회는 기획실장, 기획과장, U.I 추진팀장, 복지지원과장, 입학관리과장, 삼육학보 주간, 출판부장, 초청위원 2인(산업디자인과 교수)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과장이 된다.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기획부장, 기획팀장, 복지지원부장, 입학관리부장, 삼육학보 주간, 출판부장, 초청위원 2인(예술디자인학부 교수)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부장이 된다. |
| 제3조(임기) 개정 본 위원회의 각 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본 위원회의 각 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제5조(회의) 개정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 제6조(자료제공) 개정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 중요 업무, 중요 행사, 각종 간행물 및 기타 홍보위원회가 요구하는 홍보 자료를 제공한다. | 제6조(자료 제공)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 중요 업무, 중요 행사, 각종 간행물 및 기타 홍보위원회가 요구하는 홍보 자료를 제공한다. |
| 제7조(주관 부서) 개정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기획실로 한다. | 제7조(주관 부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