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6. 2. 28.)2004. 3. 1.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기획부장, 기획팀장, 복지지원부장, 입학관리부장, 삼육학보 주간, 출판부장, 초청위원 2인(예술디자인학부 교수)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부장이 된다.제2조(구성) 1. 위원회는 기획실장, 기획과장, U.I 추진팀장, 복지지원과장, 입학관리과장, 삼육학보 주간, 출판부장, 초청위원 2인(산업디자인과 교수)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과장이 된다.
제3조(임기) 개정 본 위원회의 각 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제3조(임기) 본 위원회의 각 위원의 임기는 매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개정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제5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자료 제공) 개정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 중요 업무, 중요 행사, 각종 간행물 및 기타 홍보위원회가 요구하는 홍보 자료를 제공한다.제6조(자료제공) 각 부서는 당해 부서의 현황, 중요 업무, 중요 행사, 각종 간행물 및 기타 홍보위원회가 요구하는 홍보 자료를 제공한다.
제7조(주관 부서) 개정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한다.제7조(주관 부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기획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