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2. 3. 1. 개정 (시행 2012.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2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 홍보팀장, 대외협력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6), 직원(2)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제5조제2항 중 "의결 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7조 중 "기획조정실로"를 "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2. 3. 1.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기획부장, 기획팀장, 복지지원부장, 입학관리부장, 삼육학보 주간, 출판부장, 초청위원 2인(예술디자인학부 교수)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부장이 된다.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 홍보팀장, 대외협력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6), 직원(2)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 개정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주관 부서) 개정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한다.제7조(주관 부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