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2. 3. 1. 개정 (시행 2012.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2. 3. 1.)2006. 2. 28.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 홍보팀장, 대외협력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6), 직원(2)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기획부장, 기획팀장, 복지지원부장, 입학관리부장, 삼육학보 주간, 출판부장, 초청위원 2인(예술디자인학부 교수)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부장이 된다.
제5조(회의) 개정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성원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주관 부서) 개정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 한다.제7조(주관 부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