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2. 3. 1. 개정 (시행 2012.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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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외협력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6), 직원(2)으로 구성한다."를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4조 중 "학내외 홍보 정책에 대한 사항"을 "교내외 홍보정책 협의 〈개정 2016-02-29〉"로 하고, "주무 부서"를 "주무부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3. 1.) | 2016. 2. 29. |
|---|---|
|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 홍보팀장, 대외협력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6), 직원(2)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 홍보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
| 제4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학내외 홍보 정책에 대한 사항 2. 기타 주무 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교내외 홍보정책 협의 〈개정 2016-02-29〉 2. 기타 주무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