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2. 3. 1. 개정 (시행 201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2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12. 3. 1.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 홍보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 홍보팀장, 대외협력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6), 직원(2)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제4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교내외 홍보정책 협의 〈개정 2016-02-29〉 2. 기타 주무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학내외 홍보 정책에 대한 사항 2. 기타 주무 부서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