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23. 4. 3. 개정 (시행 2023.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5. 1. 6.) | 202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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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