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7.)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브랜드전략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외국제처장이"를 "브랜드전략본부장이"로 한다.

제7조 중 "대외국제처"를 "브랜드전략본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1. 6.)2025. 4. 7.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브랜드전략본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제7조(주관 부서) 개정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제7조(주관 부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