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25. 4. 7. 개정 (시행 2025. 4. 7.)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4월 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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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브랜드전략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외국제처장이"를 "브랜드전략본부장이"로 한다.
제7조 중 "대외국제처"를 "브랜드전략본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1. 6.) | 202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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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커뮤니케이션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 브랜드전략본부장, 기획팀장, 교수(4)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되고, 서기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
| 제7조(주관 부서) 개정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 제7조(주관 부서)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브랜드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