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제3조(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중장기운영 계획 검토2.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주요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4.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5.기타 대학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제4조(의장의 직무)인용링크연혁·해석①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부원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5. 16.
제7조(운영세칙)인용링크연혁·해석①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원에 적용되며 각 대학원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