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2. 5. 24. 개정 (시행 200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2. 5. 24.)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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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 제1조(목적)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 각 대학원장, 교학부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사무부처장, 산학협력단장, 5인의 평교수로 구성하며, 총장을 의장으로 하고 대학원장을 부의장 겸 서기로 한다.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 각 대학원장, 교학부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사무부처장, 산학협력단장, 5인의 평교수로 구성하며, 총장을 의장으로 하고 대학원장을 부의장 겸 서기로 한다. |
| 제3조(기능)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중장기 계획 및 운영 사항 2. 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원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 제3조(기능)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중장기 계획 및 운영 사항 2. 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원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
| 제4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교학부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교학부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제5조(회의) ①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 ①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제7조(운영세칙) ①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원에 적용되며 각 대학원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운영세칙) ①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원에 적용되며 각 대학원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