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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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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무처장"을 "부원장, 교무처장"으로 하고, "연구처장, 재무실장, 교학부장, 대학원교수(5)로"를 "연구산학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이 때 교학부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를 "이때 부원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29.)2022. 5. 16.
제1조(목적)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제1조(목적)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교학부장, 대학원교수(5)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제3조(기능)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운영 계획 검토 2. 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제3조(기능)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운영 계획 검토 2. 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제4조(의장의 직무) 개정 ①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교학부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부원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5-16〉
제5조(회의) ①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조(회의) ①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①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원에 적용되며 각 대학원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제7조(운영세칙) ①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원에 적용되며 각 대학원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