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총장특보, 재무처장"을 "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5. 16.) | 2024. 9. 30. |
|---|---|
|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