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2. 5. 24.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5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을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2. 5. 24.
제1조(목적) 개정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제1조(목적)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