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2. 5. 24.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5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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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을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2.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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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 제1조(목적)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