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2. 5. 24. 개정 (시행 200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2. 5. 24.)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제1조(목적)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