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2. 5. 24. 개정 (시행 200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2. 5. 24.) | 2006. 2. 28. |
|---|---|
| 제1조(목적) 개정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 제1조(목적)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