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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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무처장"을 "부원장, 교무처장"으로 하고, "연구처장, 재무실장, 교학부장, 대학원교수(5)로"를 "연구산학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이 때 교학부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를 "이때 부원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2. 5. 16. |
|---|---|
|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교학부장, 대학원교수(5)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 제4조(의장의 직무) 개정 ①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교학부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부원장이 서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