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2. 5. 24.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2년 5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12. 5. 24.
제1조(목적) 개정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제1조(목적)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학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발전전략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교학부장, 대학원교수(5)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 각 대학원장, 교학부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사무부처장, 산학협력단장, 5인의 평교수로 구성하며, 총장을 의장으로 하고 대학원장을 부의장 겸 서기로 한다.
제3조(기능) 개정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운영 계획 검토 2. 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제3조(기능) 발전전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중장기 계획 및 운영 사항 2. 조직 변경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원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