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2.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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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