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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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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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의 환경과 조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조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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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조경위원회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본 대학의 환경과 조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조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4-03-01
    본 대학의 환경과 조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조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