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사무처제정 2004. 3. 1.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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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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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대학의 환경과 조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조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조경담당자, 교수3인(환경디자인원예학과, 건축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 관리과장(팀장)이 서기를 맡는다.

제4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조경 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환경 및 조경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연혁·해석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부칙

부 칙 시행 1998. 3. 1.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