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①위원회는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조경담당자, 교수3인(환경디자인원예학과, 건축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②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 관리과장(팀장)이 서기를 맡는다.
제4조(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1.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조경 계획 및 예산안 심의3.환경 및 조경 관리에 관한 사항4.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인용링크연혁·해석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