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11
- 원문 지문
7445 a77e 35c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회의). 소관 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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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5조(회의) · 시행 2006-03-01
1.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2.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3.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갖는가진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회의) · 시행 2004-03-01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 한다. 3.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