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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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기획평가팀장, 조경담당자, 교수3인(환경디자인원예학과, 건축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으로 구성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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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대학의 환경과 조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조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조(목적) 본 대학의 환경과 조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조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관리과장(팀장), 교수 중 3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 관리과장(팀장)이 서기를 맡는다.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기획평가팀장, 조경담당자, 교수3인(환경디자인원예학과, 건축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 관리과장(팀장)이 서기를 맡는다. |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경 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환경 및 조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1.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경 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환경 및 조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