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평가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5. 1. 6. |
|---|---|
| 제2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기획평가팀장, 조경담당자, 교수3인(환경디자인원예학과, 건축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 관리과장(팀장)이 서기를 맡는다.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재무처장,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조경담당자, 교수3인(환경디자인원예학과, 건축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 관리과장(팀장)이 서기를 맡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