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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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조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요한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관리과장(팀장), 교수 중 3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 관리과장(팀장)이 서기를 맡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본 대학의 환경과 조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조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조(목적) 본 대학의 환경과 조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 및 조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개정 1. 위원회는 사무처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관리과장, 교수 중 3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 관리과장이 서리를 맡는다.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관리과장(팀장), 교수 중 3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의장을 맡고, 관리과장(팀장)이 서기를 맡는다.
제5조(회의) 개정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 한다. 3.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성원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