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37
- 원문 지문
3e6f d227 559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과목의 영역구분에 관한 사항
교과목의 개설․학기 분류에 관한 사항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과목의 강좌 수 결정에 관한 사항
학점, 시수, 실험실습과목에 관한 사항
기타 위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기능). 소관 대학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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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4조(기능) · 시행 2006-03-01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목의 영역구분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개설․학기 분류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교과목의 강좌 수 결정에 관한 사항 5. 학점, 시수, 실험실습과목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