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육과정의 편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337
- 원문 지문
3e6f d227 559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전공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대학원 공통과목: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과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공통과목을 1과목 이상, 전공간 공통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과는 대학원 교학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 및 각 학과의 교육목표, 학문의 체계와 변화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교육과정 변경 시 반드시 교육과정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 소관 대학원.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 · 시행 2006-03-01①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과목: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과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공통과목을 1과목 이상, 전공간 공통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과는 대학원 교학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교육과정은 본 대학원 및 각 학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