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5. 16.)2006. 2. 28.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학과장(7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부원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22-05-16〉제2조(구성) 위원회는 대학원장, 교학부장, 교무처장, 기획실장, 전 학과장, 교학팀장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교무부장을 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