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학과장(7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부원장을 서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22. 5. 16.
제2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대학원장, 교학부장, 교무처장, 기획실장, 전 학과장, 교학팀장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교무부장을 서기로 한다.제2조(구성) 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학원학과장(7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부원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