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5.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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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평교수 5인을 위원으로 위촉 한다."를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3. 4. 29.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둔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둔다. |
| 제2조(구성) 개정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평교수 5인을 위원으로 위촉 한다. | 제2조(구성)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 |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4조(업무)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정한 대학원 입시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입시 절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입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 제4조(업무)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정한 대학원 입시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입시 절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입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
|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