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3. 4. 29. 개정 (시행 2013. 5.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평교수 5인을 위원으로 위촉 한다."를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3. 4. 29.
제2조(구성) 개정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평교수 5인을 위원으로 위촉 한다.제2조(구성)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평교수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