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교수회의 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각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