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교수회 규정

규정소관 대학원제정 2006. 2. 28.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6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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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3항에 근거하여 본 대학원에 대학원교수회를 둔다.

제2조(교수회의 구성)연혁·해석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각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2. 29.

제3조(교수회의 기능)연혁·해석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기타 정책사항 등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