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교수회의 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64
- 원문 지문
943f 290e 385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기타 정책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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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교수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교수회의 기능). 소관 대학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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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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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02. 28. 제정 제3조(교수회의 기능) · 시행 2006-03-01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책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