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교수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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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3항에 근거하여 본 대학원에 대학원교수회를 둔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3항에 근거하여 본 대학원에 대학원교수회를 둔다. |
| 제2조(교수회의 구성) 개정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각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소속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책사항 등 | 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책사항 등 |
| 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5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5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