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교수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3항에 근거하여 본 대학원에 대학원교수회를 둔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3항에 근거하여 본 대학원에 대학원교수회를 둔다.
제2조(교수회의 구성) 개정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각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02-29〉제2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소속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책사항 등제3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책사항 등
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4조(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제5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