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교수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대학원교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을 "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2조(교수회의 구성) 개정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소속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2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각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