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교수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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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교수회의 구성) 개정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각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소속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