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교수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2조(교수회의 구성) 개정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각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02-29〉제2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 소속 교수 전원으로 하고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