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5. 16.)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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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
|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개정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02-29〉 1. 총장, 대학원장,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각 대학원장, 재무처장, 대학원부원장, 대학원교수 1명, 초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원장이 된다.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03-07〉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실장, 대학원부원장, 각대학원장, 대학원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 제3조(기능)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대학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03-07〉 1. 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6.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8. 고충처리 또는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기능)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대학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03-07〉 1. 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6.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8. 고충처리 또는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
| 제4조(대학원 행정위원회 회의 소집)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필요시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전면개정 2022-03-07〉 | 제4조(대학원 행정위원회 회의 소집)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필요시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전면개정 2022-03-07〉 |
| 제5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5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