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 대학원장,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각 대학원장, 재무처장, 대학원부원장, 대학원교수 1명, 초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원장이 된다.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2. 5. 16.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개정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03-07〉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실장, 대학원부원장, 각대학원장, 대학원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02-29〉 1. 총장, 대학원장,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각 대학원장, 재무처장, 대학원부원장, 대학원교수 1명, 초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원장이 된다.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