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3. 7.)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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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협의회를 둔다. |
| 제2조(대학원행정위원회 위원) 개정 대학원행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03-07〉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실장, 대학원부원장, 각대학원장, 대학원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제2조(대학원행정협의회 위원) 대학원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대학원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교학부장, 대학원교수(1)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2. 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 제3조(기능) 개정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대학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03-07〉 1. 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6.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8. 고충처리 또는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기능) 행정협의회는 대학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6.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8. 고충처리 또는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
| 제4조(대학원 행정위원회 회의 소집) 개정 대학원 행정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필요시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전면개정 2022-03-07〉 | 제4조(행정협의회 회의 소집) 행정협의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 필요시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

